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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발목 잡는 규제 싹 푼다..."7조2000억 투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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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

앞으로 세종과 대전 시내에서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되고,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과정이 원활해진다. 충청북도 오송 지역에는 바이오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이용도 허용된다.

썝蹂몃낫湲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7일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 수출·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경기회복 흐름이 확인되는 가운데 그림자 규제로 정책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기업의 수출·투자 현장의 애로를 발굴해 신속하게 해소한다는 취지다.


썝蹂몃낫湲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장 대기 중인 주요 프로젝트 7건...애로 해소시 7조2000억 민간 투자 효과"

특히 정부는 기업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현장 대기 투자프로젝트 7건을 확인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기관 간 이견이나 규제 등으로 실행되지 못해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이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발굴한 7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애로를 해소하면, 7조20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우선 세종·대전 시내 드론 비행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 9.11 테러 이후 원전 주변을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나, 금지구역이 광범위(반경 19km)해 민간 드론개발 산업에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낮은 원전 출력 등을 감안해, 대전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주변의 비행금지구역 범위를 항공선진국 수준(5km내외)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규제를 풀면 기업 투자 40억원 창출 효과가 있다고 봤다.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 설치 시 명확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철도 인근 30미터 내 수소충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 기준은 현재로서 불명확해, 철도 부지를 활용한 수소 충전 사업이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도 인근 부지에 적용되는 별도 안전기준을 개발해 수소 충전 설비 투자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기준이 마련되면 부산 등 철도인근 부지내에 수소충전설비 투자가 원활해져 500억원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충청북도 오송 지역에는 바이오융복합 산단을 신규 조성한다. 정부는 충북 오송 지역을 중심으로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했으나 부지내에 농지 등이 포함돼 관계부처 간 애로를 겪고 있었다. 정부는 논의 끝에 지난 7일 관계기관 통합조정회의를 통해 125만평의 사업 면적과 지구 계획 등을 확정했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을 거쳐 바이오융복합 산단을 신규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산단 내에는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 바이오·제약 기업 등을 유치한다는 계획인데, 정부는 4조원 이상의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곤충생산업자도 산단 입주 허용 등 산단 입지 규제 개선...카페 반려동물 동반 이용도 허용

산단의 입지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었던 곤충생산업자의 산단 입주를 허용키로 했다. 곤충 가공·유통업과 달리 생산업은 축산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어, 곤충 산업의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곤충생산업도 부대시설로 봐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산단 부지공급 수의계약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일반산단 지정권자인 광역지자체,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 지자체와 입주계약을 맺은 기업에게만 수의계약을 통해 산단부지를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초지자치단체가 사단 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기업에게도 부지공급 수의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 적용 ▲바이오매스 사용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 업종 확대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규제혁신 과제로 선정했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카페 등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이용이 허용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가 필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확대 검토와 함께, 내년 2분기까지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법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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