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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 신설…시장감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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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위해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하는 등 시장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특별 감리를 추진한다.

썝蹂몃낫湲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 포착 및 적시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올해 4월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 이후 시감위와 금융·수사 당국은 주가조작 혐의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유사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의 일환으로 시감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초동 조사기관으로서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시장감시·심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및 업무체계 전반을 쇄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불공정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이 신설된다. ▲주가상승폭 대상기간 확대 ▲주가상승폭 산출기준 변경 ▲연계계좌군 관여율 수치 조정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PBR) 반영 등이다.


또한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할 방침이다.


시장경보제도도 개선된다. 현재는 투자자의 뇌동매매 방지를 위해 단기간 주가급등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장기 주가상승 종목에 대한 투자주의 환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1년 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키로 했다.


불공정거래 혐의종목에 대한 조기 공유·공조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심리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금융당국 조사 및 시감위 심리업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심리기법 개선 및 혐의적중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CFD 계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CFD 계좌는 실제투자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동일 시세조종 세력여부에 대한 확인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거래 적발이 어려웠다. 이에 CFD 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회원사 CFD 계좌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위해 CFD 계좌 관련 특별 감리를 추진한다.


사이버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 정보수집 매체를 다양화하고 해당 정보를 DB화해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노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할 방침이다.


적시성 있는 시장감시 기준 마련을 위해 불공정거래 동향 등 시장정보 및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문가 협의체를 신설하는 한편 시감위의 감시·심리로 분화된 사후적발 업무 기능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능별로 업무·조직을 재편하고 적정 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 적출부터 혐의통보까지 전 과정을 단일 부서에서 수행토록 하는 등 사후적발 업무를 일원화하고 예방조치 등 사전예방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같은 종합 개선방안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에서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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