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만기 불일치 투자 손실에 이례적 배상 진행
NH투자증권이 '채권 돌려막기' 관행으로 손실을 본 법인 고객들에게 선제적으로 손해 배상을 진행한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채권형 랩어카운트에서 만기불일치 때문에 발생한 손실 중 일부에는 귀책 사유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최근 손해 배상을 시작했다.
만기 불일치란 랩·신탁 계좌에 유치한 단기 자금을 장기 채권에 투자해 운용하다 평가 손익이 급변하는 경우를 말한다. 3~6개월 가량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들이 랩·신탁 상품에 가입하면 일부 증권사들은 이 상품 계좌에 만기가 1~3년으로 길고, 금리가 더 높은 장기 기업어음(CP) 등을 편입해 운용(미스매칭)한다. 증권업계가 그 동안 이런 방식의 자산운용을 관행적으로 했으나 불건전 영업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금융감독원은 불건전 영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주요 증권사 10여곳을 상대로 현장 점검에 들어갔다.
한편 NH투자증권의 채권형 랩·신탁 규모는 9조~10조원, 손실액 규모는 18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