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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인·알선 혐의로 고발당한 '장원영 렌즈'…투자한 V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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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피비스튜디오스 자회사 윙크컴퍼니 기소 기로에
비전에쿼티파트너스·제이더블유앤파트너스 등이 투자

콘택트렌즈 기업인 피피비스튜디오스(ppb studios)의 자회사 윙크컴퍼니가 제휴 안경원에 콘택트렌즈 소비자들을 유인·알선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썝蹂몃낫湲 [이미지 출처=하파크리스틴 홈페이지]

11일 벤처캐피털(VC)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피피비스튜디오스의 100% 자회사 윙크컴퍼니와 대표 A씨의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최근 경찰에서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피피비스튜디오스는 2011년 12월에 출범했다. 이른바 '장원영 렌즈'로 유명한 컬러렌즈 브랜드 하파크리스틴을 운영하는 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279억원에 영업손실 43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41.92%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했다. 피피비스튜디오스 자회사인 윙크컴퍼니도 렌즈 등 판매를 하고 있다.


당초 서울 수서경찰서에 접수된 윙크컴퍼니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다. 현재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발인은 윙크컴퍼니가 온라인에서 선주문을 받은 후 고객이 안경점에 방문해서 상품을 수령하는 O2O(Online to Offline) 방식의 렌즈 판매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실질은 안경사가 아닌 피고발인 회사가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임에도 법률을 회피하고자 단지 결제 행위와 물품 수령만을 안경사에게 위탁하는 방법"이라며 "안경사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유인·알선 혐의는 검찰에 송치됐다. 고발인에 따르면 윙크컴퍼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광고 글을 계속 게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자사의 뷰티렌즈 커머스 플랫폼 '윙크'에 접속하게 했다. 이어 제휴 안경원의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게 한 후 이들로부터 윙크로 유인된 콘택트렌즈 판매대금의 일부를 수취했다는 것이다. 현행 의료기사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나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피비비스튜디오스에 투자한 VC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 결과에 따라 VC들이 피피비스튜디오스에 투자한 지분가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비비스튜디오스가 온라인 홍보 등의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했던 만큼, 불법성이 인정되면 영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윙크컴퍼니는 지난해 매출액 67억원, 영업손실 6억원을 기록했다. 피피비스튜디오스 전체 매출액의 24% 수준에 그치지만, 전년 26억원 대비 256.24% 증가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피피비스튜디오스의 주요 주주는 비전에쿼티파트너스와 제이더블유앤파트너스 등이다. 지난해 LB인베스트먼트는 엘비넥스트이노베이션펀드1호(38.5%)와 엘비혁신성장펀드(10.9%) 등을 활용해 피피비스튜디오스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비전에쿼티파트너스가 약 500억원을 투자해 42%의 지분을 확보했고, 제이더블유앤파트너스와 기존 투자자인 조이 워리어가 10%의 지분을 나눠 인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인수에서 피피비스튜디오스의 가치는 약 1100억원으로 평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VC업계 관계자는 "법적 소송이 사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투자가치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만약 회사가 이 상황을 알리지 않고 진행했다면 계약 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피피비스튜디오스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히 얘기할 게 없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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