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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證 IB본부 임직원, 부정 거래로 수십억 사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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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SPC 만들어 부정거래로 사적이익 추구
IB본부장 등 6~7명 한꺼번에 인사조치…최종 해임 고려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본부 여러 임직원이 별도 법인(SPC)을 만들어 코스닥 기업의 사전 정보를 활용해 수십억원의 사익을 취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적발됐다. 메리츠증권은 최근 이들 임직원 6~7명에 대해 한꺼번에 권고사직 등의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IB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최근 IB본부장 등 임직원 6~7명을 한꺼번에 인사조치했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과정에서 이들의 심각한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 회사 측이 선제적인 징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지난주 금요일(6일) 관련 선행 인사 조치가 있었다"며 "조만간 해임 등의 징계처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메리츠증권 A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IB본부 임직원들은 사적으로 SPC를 만든 뒤 기업금융 영업 과정에서 확보한 사전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방법으로 대규모 이익을 거뒀다.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직접투자 또는 가족과 친인척 명의의 투자를 단행해 사익을 추구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이런 방법으로 거둬들인 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또 메리츠증권의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곳에 본인 및 친인척 명의의 조합과 SPC가 후순위 투자에 들어가는 사실을 회사 측에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 해당 임직원들이 추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거래 과정에서도 부정 거래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측은 "일부 임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로, 회사와 주주,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은 없었다"며 "최종 검사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직원 비위 외에도 회사 차원의 문제도 발견됐다. 메리츠증권은 CB 일부 종목을 취득하면서 발행사에 CB 발행액 전액에 준하는 규모의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CB 발행사가 자금 조달한 것을 담보 채권을 취득하도록 해 조달 자금을 투자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어뒀다.


금감원은 이화전기 주식 부정거래 의혹 건으로 수개월간 메리츠증권을 검사하고 있다.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이화전기가 거래정지되기 직전에 메리츠증권이 보유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본 것과 관련해 양사간 정보를 공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거래정지 직전 160억원 규모의 BW 신주인수권 행사로 확보한 지분을 매도해 237억원을 현금화했다. 이 건으로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돼 국감장에 출석한다.


금감원은 임직원 비위와 이화전기 건 외에도 메리츠증권이 여러 코스닥 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금융 과정에서 다른 사익 추구 행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검사를 통해 여타 위법 행위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임정수 기자 agreme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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