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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부진에 자사주 취득·처분 7.7兆…주주 달래기 나섰지만 주가는 '글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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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자사주 취득·처분 규모 지난해 동기 대비 약 30% 증가
10월 말 기준 주가 부양 효과 본 사례는 38%에 그쳐
국내에서는 소각해야 주가에 긍정적 영향…공시제도도 보완해야


올해 들어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처분 규모가 7조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0% 증가한 규모다. 전반적으로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 상장사들이 주주친화 정책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주가 부양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3일 한국거래소 및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달 말까지 자기주식 취득·처분 공시는 총 356건(코스피 144건, 코스닥 211건), 총 신고금액은 7조6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022년 1월3일~10월31일, 492건·5조8350억원)과 비교하면 건수는 줄었지만 규모는 약 30% 늘었다.



올해 들어 자사주 매입 규모가 가장 컸던 상장사는 셀트리온이다. 올해 들어서만 총 6차례에 걸쳐 총 6665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거나 처분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도 2650억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해 두 회사를 합치면 9315억원에 이른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안이 가결된 지난 23일에만 5000억원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 방침을 발표했다. 추후 소각까지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삼영이엔씨(5263억원), 미원상사(4085억원), 위지윅스튜디오(3100억원) 등 순으로 자사주 매입 규모가 컸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자사주 취득·처분에 나선 상장사들의 주가 부양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사주 관련 전체 공시 356건 중 지난 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220건(62%)의 사례에서는 주가가 오히려 떨어졌다. 자사주 취득 공시일 기준 3개월이 지난 243건에 대해 주가 등락률을 분석해 봐도 약 50%에 해당하는 122건의 사례에서 주가 하락이 나타났다. 이미 취득·처분이 완료된 146건 중에서도 57%(83건)는 주가가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취득·처분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는데, 증시가 부진했던 탓에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같은 기간(1~10월) 자사주 취득·처분 공시 492건 중 429건이 종료됐는데, 공시일 대비 종료일 기준 등락률을 분석해 보니 57%(245건)의 사례에서 주가가 떨어졌다.


자사주 매입 효과가 떨어지는 배경에 대해 '단순 취득'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자사주 매입 전체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늘었지만, 처분(소각)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에는 4139억의 자사주 소각이 이뤄져 전체 자사주 매입 규모 대비 소각 비중이 7.1%였는데, 올해는 5.6% 수준인 4296억원에 그쳤다. 김동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 단계에 가서야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타난다"며 "자기주식 매입이 중요한 주주환원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매입한 자기주식을 대주주나 경영진을 위해서 손쉽게 재매각(처분)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주식을 실체가 있는 것처럼 처리하는 시가총액 기준 등의 원인도 결합돼 있다"며 "미국처럼 시가총액 기준을 유통주식 수와 주가의 곱으로 변경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자기주식 제도 개선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뚜렷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공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공시에도 내부자는 계속 주식을 매도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는 등 기업의 공시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명목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주식 취득의 상세한 목적 또는 판단 근거, 취득 규모 결정 기준 및 절차, 신탁계약 등 다른 취득 공시 현황 및 영향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제시되도록 공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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