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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늘던 증시 퇴출기업 올해 줄어든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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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6건, 2021년 39건, 2022년 44건, 2023년 39건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 방안 일환으로 상장폐지 규정 개정 영향
옥석 가리기 기능 작동하지 않아 시장 건전성 해칠 우려

올해 상장폐지 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증가세를 보이던 상장폐지 건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정부의 퇴출제도 합리화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증권 업계에서는 상장폐지 제도로 옥석 가리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시장의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 건수는 39건으로 지난해 44개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태 이후 계속 늘다 올해 증가세가 꺾였다. 상장폐지 건수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36건, 2021년 39건, 2022년 44건으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가 지난해 37건에서 올해는 33건으로 줄었고, 유가증권시장은 7건에서 6건으로 감소했다.



상장폐지 사유별로 보면 코스닥시장 기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의 합병 관련 상장폐지 건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의 올해 스팩 관련 상장폐지 건수는 19건으로, 지난해 13건에서 늘어났다. 이는 올해 스팩 합병이 활발히 진행됐기 때문이다. 합병에 따른 스팩 소멸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지난해 4건에서 올해는 13건으로 늘었다.


이와 달리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은 데 따른 상장폐지는 지난해 9건에서 올해 6건으로 줄었다. 스팩은 존속가능 기간이 3년으로 존속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한 달 내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징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타법인 자회사 편입 또는 피흡수합병에 따른 상장폐지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는 2건으로 감소했다. 상장폐지 신청에 따른 상장폐지도 지난해 3건에서 올해는 1건으로 줄었다. 유가증권시장 이전에 따른 상장폐지는 늘었다. 지난해 1건에서 올해는 3건을 기록했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이나 기업계속성 문제 등 부실 이슈에 따른 상장폐지가 감소했다.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건수는 지난해 9건에서 올해 6건으로 줄었다.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과 관련된 상장폐지 건수는 지난해 5건에서 올해 2건으로 감소했다. 부도에 따른 상장폐지 건수도 지난해에는 1건 있었지만 올해는 없었다.


경영 악화나 부실 이슈에 따른 상장폐지 감소는 정부의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 방안'으로 상장 유지와 관련된 요건과 절차를 재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하고, 상장폐지 사유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주가 미달(액면가의 20% 미만) 요건을, 코스닥시장에서는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를 각각 삭제했다. 또 코스닥시장에서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 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이나 합병 등의 이슈에 따른 상장폐지 등 다른 사유의 경우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의 영향과는 무관하겠지만 기업의 경영 상황과 관련된 상장폐지 감소는 퇴출제도 합리화 방안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상장폐지 요건 완화 등에 따른 상장폐지 감소가 시장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증권 업계 관계자는 "상장폐지 제도의 핵심은 시장 건전성을 유지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상장폐지 제도의 옥석 가리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장 내 썩은 사과와 멀쩡한 사과가 혼재하게 되고 이는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 전체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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