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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운용 "꼼수로 주주권 침해"… 현대엘리 "문제 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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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GI자산운용이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가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임의로 선정하는 등 '꼼수'를 부려 주주권익을 훼손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현대엘리베이터 측이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아니다"고 맞섰다.



15일 KCGI운용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상 주주제안 안건은 주주총회 6주 전에 전달해야 한다"며 "현대엘리베이터가 정확히 6주 전인 지난달 17일에 주주총회 일정을 공시해 주주제안을 원천 봉쇄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액주주의 주주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회사 측이 선정한 인사로 정한 것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제도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3일 현대엘리베이터는 임시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정정 공시를 통해 분리선출 감사위원 안건을 추가했다.


KCGI운용은 "주요 주주인 쉰들러홀딩스와 국민연금 등이 주주 권리 침해에 대해 책임감 있는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그룹의 우군으로 알려진 H&Q파트너스엔 "H&Q가 조성한 펀드의 출자자는 국내 유수의 기관투자자들이다. 소액주주권리와 스튜어드쉽 코드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현대홀딩스컴퍼니와 H&Q간 투자계약이 종결된 시점은 지난달 16일경이고, 양측의 계약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선임 절차가 필요하게 되면서 거래종결과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공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존 감사위원 중 한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중도 사임하면서,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뿐이다. 무엇보다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공정한 절차를 통해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와 동시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2020년 8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여성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H&Q와의 계약 종결과 동시에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이사회의장직 자진 사임에 따라 여성사외이사 추가 선임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KCGI운용은 지난 8월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인 현 회장의 사내이사직 사임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공개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KCGI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약 2%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 "근원적 수익성 개선 대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근본적인 경영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정상화를 요구했다.


현 회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사임 의사를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는 29일 임시 주총을 열어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후속 임시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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