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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3.6조 팔아치운 개인…'대주주 기준 완화'에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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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 '현행 10억→최대 50억' 상향 검토
개인 투자자의 매물 출회 여부가 증시의 방향성 정할 것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서만 3조6000억원치 주식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는 연간 누적 기준으로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이는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나타나는 고질적 현상이다. 다만 최근에 정부가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확대' 카드를 꺼내 들어 향후 개인 투자자들의 행보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개인 투자자가 총 3조5980억원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과 기관이 2조710억원, 1조6790억원 순매수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연간 누적 기준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1조7166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매수 우위(1조8320억원)였으나, 이달 들어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비단 올해만의 현상은 아니다. 통상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이 다가올수록 매도 물량을 쏟아내곤 했다. 2013년 이후 역대 12월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3조9660억원 순매수)과 지난해(2970억원 순매수) 등 두 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매도가 우위를 점했다.


12월에 유독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주식 매도에 나서는 배경으로는 단연 양도소득세가 꼽힌다. 과거 '코스피 100억원(또는 지분율 3%)·코스닥 50억원(지분율 5%)' 주식을 보유한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던 금융투자소득 양도소득세가 2013년 6월 '코스피 50억원(지분율 2%)·코스닥 40억원(지분율 4%)'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점점 그 범위가 더욱 넓어졌기 때문이다. 2020년 4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기준으로는 코스피·코스닥 동일하게 특정 종목 주식에 대해 '보유액 10억원'이 넘어갈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을 위주로 대거 매도에 나서는 셈이다.


이 가운데 최근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 또는 50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예 '주식 양도세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다만 양도세 폐지는 국회 입법 사안이어서 당장 추진이 쉽지 않다. 대신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정부 시행령 개정 절차를 통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연말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빠른 시행을 위해서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에서는 정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 논의를 반기는 분위기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연말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으나 상승 탄력은 다소 둔화할 것"이라며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방안이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도되면서 이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 여부가 증시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입 부족 규모가 60조원에 달하는 데다, 주식 양도세 문제는 지난해 국회에서 '2024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온다. 최근 공매도 이슈와 함께 나라 살림에 영향을 주는 세제 정책이 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포퓰리즘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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