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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 대법서 최종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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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홍원식 회장, 대법 판결 존중해야"
차파트너스, 한앤코에 공개매수 요청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4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한앤코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인수합병(M&A) 계약이 변심과 거짓 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는데, 긴 분쟁이 종결됐다.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며 "홍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앤코는 "아울러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남양유업 지분의 3%를 소유한 행동주의펀드인 차파트너스자산운용(차파트너스)은 "경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새 지배주주인 한앤코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앤코에 "소송기간 경영 공백 상태에서 남양유업의 일반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받은 손해를 고려해, 신속한 경영 개선방안 공시 등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통해 전체 주주들과 소통해달라"고 주문했다.


소수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도 요구했다. 지배주주 지분양수도 가격과 같은 가격(주당 82만원)이다. 그러면서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 시 일반주주들에게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지분 매도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라며 "모든 주주가 이에 응할 필요는 없고, 한앤코 입장에서도 공개매수 후 본인들을 환영하는 주주들만 남게 되면 바람직한 주주 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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