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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참가 국내 벤처기업들 "법률문제 도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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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차이는 해외 진출 때 가장 큰 장벽
법률 비용 커 소규모 회사서 감당 어려워

CES 2024에는 국내 벤처기업들이 많이 참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국내보다 해외 법제 안에서 기술 발전과 시장 확장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집어 보면, 새로운 혁신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에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각국의 법제를 세세하게 알기 어려워 더 큰 법률 이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벤처기업 임직원들은 “국내 규제 개혁이 필요함과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 문제 대응을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썝蹂몃낫湲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률 비용이 가장 큰 고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청소년 바이오 프로그램을 개발한 A사는 현재 영국과 일본, 동남아 등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들은 일찌감치 해외 시장 진출을 결정했다. 자사 기술을 활용하기에는 국내보다 해외 시장의 법제가 기업 활동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에 대해 일일이 알기는 불가능하다.


A사 관계자는 “당연히 나라 간의 법률 차이는 해외 진출 때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라며 “불합리하다기보다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다수 의료기기를 개발한 B사의 관계자는 “국내 시장과 해외 특정 시장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의 틀은 같을 수 있지만, 세세한 법률에 따라 다른 부분이 존재한다”며 “계약에서부터 큰 문제가 발생하면 진출 자체가 무산되거나 더 이상 기술을 개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벤처기업인 C사의 관계자는 “아이템을 만드는 단계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먼저 염두에 뒀다”며 “규제는 확실히 국내보다 적은 편이지만, 규제 내용이 시시각각 바뀌어 매번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외에도 사회적 인식이나 시민 의식 등에 차이가 있고 해당 국가의 분위기를 제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움을 얻고자 해외 파트너사를 고르는 것에 시간과 정성을 들였다”고 말했다.


문제는 해외 시장에 대한 법률 검토 등에 필요한 비용이 국내 시장과 관련한 비용보다 액수가 크다는 점이다. 소규모 회사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A사 관계자는 “법률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라며 “상대국의 변호사는 가격도 비싸지만 변호사의 실력 등 신뢰도를 검증하기는 어려워 선뜻 법률 비용을 쓰기에도 부담이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 있는 변호사나 로펌 등을 통해 교차 검증을 하려면 그 비용도 들기 때문에 (법률 비용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이미 투자를 받았거나 미디어에 알려지는 등 인지도를 쌓은 회사는 투자자의 도움 등을 통해 법률 문제에 더 빨리 대응하거나 많은 비용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는 법률 이슈까지 신경 쓸 인력이 부족하고, 비용 측면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했다.


복잡한 국내 제도탓…해외로 눈 돌리는 경우도


복잡한 국내 제도로 인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장애인의 홈트레이닝 장비를 개발한 갱스터즈의 김강 대표는 “국내에선 (시장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미국에서 역수출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며 “그래야 회사의 발전이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2020년 1월에 론칭한 갱스터즈는 9개월 만에 해외 수출을 시작했고,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현재 11개국에 장비를 수출하고 있다. 갱스터즈는 자사 제품을 미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다.


그는 “정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해줘 장애인은 대부분 그 지원에 의존하는데 84개 보조기기 지원 품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업들이 (판매사로) 등록할 수 없고 그 등록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정부 지원 제도에 따라 수출을 진행중이지만 국내에는 그런 제도가 없거나 관계 부처조차 모를 정도로 제도와 규제가 복잡해 판매를 확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다양한 장애인보조기기들의 개발이 활성화돼야 함께 성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각종 지원사업이나 관련 프로세스를 정리해주는 작업과 패스트트랙 방안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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