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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주총가야 끝난다…한미약품 모녀 vs 형제 경영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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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지분만 보면 28.41% vs 27.70% '박빙'
모녀측 우호지분 공익재단 의결권 변수
5% 이상 보유 신동국 회장·국민연금 '중립'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그룹 지주 회사)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이 지난 7일에서 오는 21일로 2주 연기된 가운데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결국 3월 주주총회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OCI그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모녀(송영숙·임주현), 이를 반대하는 형제(임종윤·임종훈) 양측이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코리그룹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순 없으나 다각도로 '우군'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코리그룹은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다. 다만 임 사장이 최대 주주인 상장사 DXVX가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권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CB 발행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지분 추가 확보를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한 것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다.

'미리 보는 표 대결'…친족 관계 지분만 놓고 보면 '팽팽'

우군 확보에 힘쓰는 이유는 현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을 놓고 보면 양측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 측의 한미사이언스 우호 지분은 총 28.41%다. 임종윤 사장(9.91%)과 한배를 탄 동생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10.56%), 그리고 이들의 배우자·자녀 7명(7.54%), DXVX(0.40%) 등이다.


반면 임주현 한미약품 사장 측의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은 27.70%다. 임 사장과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지분을 넘긴 OCI홀딩스가 20.32%, 임주현 사장이 2.14%, 그리고 이들의 친인척 9명이 5.24%를 보유 중이다. 친족 관계의 우호 지분으로만 한정하면 임주현 사장 측이 형제 측보다 오히려 지분이 적다.

공익재단 의결권·2대 주주 신동국 회장 '변수'

최대 변수는 공익재단 2곳의 의결권 행사 여부다.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3.85%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성기재단은 3%를 갖고 있다. 두 재단은 임주현 사장 측의 우호 지분으로 분류된다. 이를 합하면 임주현 사장 측 지분이 34.55%가 된다. 형제 측(28.41%)을 앞질러 '무게추'가 기울게 된다.


그러나 재단 지분을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공익 법인 의결권은 보유 지분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재단 지분을 제외하고도 임주현 사장 측 지분이 25% 이상이다. 한미약품그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지만 통합 상대인 OCI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두 회사가 통합했기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역시 '의결권 제한'이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화우의 김상만 변호사는 "3월 주주총회 시점에서는 아직 통합 절차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익재단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재단 이외에 또 다른 캐스팅 보트로는 지분 12.15%를 보유한 2대 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있다. 그는 한미약품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였으며 생전 각별한 사이였다. 신 회장은 언론 매체를 통해 아직 '중립'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7.38%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은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로 유지하고 있다. 단순 투자는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소극적 참여만 가능하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한진칼(한진그룹의 지주 회사) 경영권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4년 전과는 다른 상황"이라며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만장일치로 통합을 의결하는 등 개입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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