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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텀하우스 좌담]"지정감사제, 감사인 복수 추천‥감사 주기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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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 시행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갈등거리로 지목
감사품질 보장없이 시간과 비용 늘었다는 기업 불만 커져
획일적 감사인 지정, 짧은 감사 주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

편집자주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지정감사제) 도입으로 회계감사 품질에 대한 보장 없이 시간과 비용만 늘었다는 기업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정감사제는 상장사 등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경우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과 회계법인 간 유착 가능성을 낮춰 분식회계 등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이 지난 현재 회계감사 시장은 시장경쟁 훼손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회사 현황에 맞지 않는 감사인 지정, 감사인 권한의 지나친 강화 등이 갈등 요인으로 부각된다. 당초 기업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지만, 이제는 감사인 쪽으로 무게추가 지나치게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채텀하우스 좌담회'를 열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 이후 제도적 성과와 부작용,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채텀하우스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최정상급 연구기관으로 꼽히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RIIA)의 별칭이다. 이번 좌담회엔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좌담회는 참석자 명단을 공개하되, 각 토론자의 발언은 익명 처리하는 채텀하우스 룰을 따랐다.

썝蹂몃낫湲 2월21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썝蹂몃낫湲 2월21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선애 증권자본시장부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사회 = 이선애 증권자본시장부장

<사회>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가장 큰 갈등거리로 지목된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토론자 A> 모든 기업을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긴 어렵지만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감사 비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은 비용이 굉장히 부담된다고 한다. 두 번째는 전문성이다. 회계사들이 전문성은 다 있지만 각자 세부적으로 산업별 전문 분야가 있다. 생소한 회사에 처음 가서 감사하려면 그곳을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큰 회사는 파악하는 데만 1~2년이 걸린다. 결론적으로 모든 회사를 동일선상에 놓지 말고 구분해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자 B> 예를 들어 유통 쪽은 새로 온 외부 감사인의 학습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플랫폼은 파악하는 데 한참 걸린다. 일률적으로 지정감사제를 3년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법인가 싶다. 업종 따라 요구하는 기간이 다 다르다. 두 번째는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보고서 품질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다. 지정 감사인이 3년 하고 또 새로 감사인이 바뀌는 지금의 구조가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부분에서는 제도의 타당성을 모르겠다.


<토론자 C> 왜 지정감사제가 만들어졌는지 취지를 살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법이 나올 때 우리 상황을 보면, 수주 산업, 조선건설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분식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데 회계 분식 사건은 계속 터지고, 회계 투명성 조사를 하면 항상 최하위권이었다. 대한민국 지위에 걸맞은 회계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반성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여러 방안이 나왔었다. 6년 주기적 강제 의무교체 제도도 있었지만 또다시 사고가 나니까 최후 수단으로 지정감사제까지 온 것이다. 또 하나는 회계 품질이다. 회계감사는 사회적 신뢰를 위한 공공재라는 측면이 있다. 지정감사제에 대한 여러 반작용의 배경은 회계감사가 공공재라는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비용 주체는 회사인데, 실제 이용자는 투자자 등 제3자다. 공공재라는 인식 부족도 외부감사인과 회사 간 의견 불일치를 낳지 않았나 싶다.


<토론자 D> 그 부분에 대해선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당연한 공공재다. 다만 그걸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참여자들이 각자 어떤 역할과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여할지가 중요하다. 역할과 책임의 정도에 대해 서로 합의되고, 제도가 그다음에 들어와야 한다. 그게 아니라 제도부터 들어오면 관련 논쟁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사실 감사 산업 전체로 넘어가면 우리처럼 외부감사법으로 시장을 보호해주는 나라가 없다. 그전에는 감사인들이 기업과 감사 계약할 때 상당히 을(乙)의 지위였다. 기업이 이렇게 회계처리해달라고 하면 막을 수가 없었다. 또 감사 업무를 하다가 회계사들이 과로로 죽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정감사제가 들어왔다. 예전엔 시계추가 오른쪽에 있었고 제도 도입으로 가운데로 오면 좋은데 또 너무 왼쪽으로 갔다는 게 기업들의 이야기다. 과도한 감사보수 인상에 대해선 지정감사제로 인한 비용 증가도 있지만, 내부회계관리 제도와 표준감사시간 제도의 영향도 복합적이라고 봐야 한다. 지정감사제에 대해 논의할 때 지금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연한 부분, 즉 '6+3'이냐, '9+3'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천천히 여유를 갖고 논의해 도입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토론자 B> 지금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사회과학은 개인 경험과 주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의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땐 이해관계자 간 건전한 토론이 정당성의 근본이다. 조금 천천히 하자는 말씀도 그렇게 해석된다. 과연 당시 처음 도입할 때 이해관계자 간 건전한 토론이 얼마나 있었느냐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작년에 완화,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지금도 금융위원회에서도 하고 있다. 조금 전의 완화란 표현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정답을 말했다고 생각한다. 기업이 너무 힘드니까 이를 완화하려는 자리였는데, 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나 지금이나 주도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 과연 기업과 감사인이 이야기해서 풀어가는지, 아니면 정책당국 입장에서 풀어가고 있는지 말이다. 저는 이해관계자의 건전한 토론이 보장된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토론자 D> 어떤 방법과 속도로 가는 것이 최적인지는 여러 이해 관계자가 열어놓고 논의해서 지혜를 찾아가는 게 맞다. 재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학계에 프로젝트 위탁을 했는데, 거기서 논의된 내용 중의 하나가 지정감사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이었다. '6+3'이라는 사이클을 아직 돌지 못했다. 그리고 효과와 비용에 대해 살펴볼 게 남았다. 부분적 보완을 해야지, 전면적인 것을 건드리면 비용이 매우 커진다. 아직 우리가 아는 정보는 너무 적다. 개선방안이 사람들 기대만큼 안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제도의 충분한 효과나 문제점을 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평가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다.

썝蹂몃낫湲 2월21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문제점과 보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사회> 지난해 6월에 보완 방안이 발표됐다. 그중에서 중립적 분쟁 조정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기구가 과연 감사인의 '갑질 행위'와 관련한 기업의 이의 제기나 기업인과 감사인 간 소통, 이해관계 조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토론자 A> 일단 분쟁 조정기구 만들어서 하는 건 바람직하다. 근데 분쟁이라 해도 명백하게 양 당사자가 정말 강도 높게 붙는 분쟁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데 뭐라고 하기 힘든 약한 정도의 분쟁도 있다. 차라리 양측이 강하게 붙는 경우엔 중립적 기구에 조정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 경우가 많다. 지금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그냥 참고 넘어가지'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새로 감사인이 오면 그 전 감사인과 충돌하거나, 처음 감사를 시작하니까 요구하는 게 많아진다든지 이런 애매한 부분은 오히려 속으로 삭인다. 그런 부분에선 과연 조정기구가 제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기구 자체는 좋지만 그런 부분은 불만이 있는 것 같다.


<토론자 D> 갈등이 있을 때 법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 해결할 방법이 생긴 것은 기본적으로 좋다. 그런데 기능을 많이 못하는 것 같다. 지정감사제 포함해 감사제도가 바뀌면서 회사도 감사인도 회계처리가 잘못됐을 때 책임이 확 늘어났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들어와서 지정감사인의 책임을 더 세게 묻는다. 그게 갈등을 가져오는 기본요소다. 회계리스크가 소위 말해 법적리스크로 바뀐 것이다. 주로 중소·중견기업이 회계 처리상 이견 발생 시 어려움을 겪는다. 전 감사인과 현 감사인, 즉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다르면 회사는 모르니까 힘들다. 눈치만 보면서 시키는 대로 하다가 갈등이 생기니 결국 현재 감사인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전 감사인이 동의 못 한다고 싸우기도 한다. 공인회계사회가 조정하기로 돼 있는데, 소위 말해 5대0, 3대0 의견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2대3, 4대1 이렇게 의견이 나온다. 이런 부분에선 분쟁조정기구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감사인도 두려워하는 게 있다. 올곧게 전문가로서 판단했는데 나중에 가서 '틀렸어'라고 하면 그때부터 사회적으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때 조정기구에서 판단해주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 근거가 된다.


<토론자 C> 지난해 6월 보완방안이 나왔고 그중 하나가 중립적 분쟁 조정기구 신설인데, 저는 조금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싶다. 솔직히 지정감사제 처음 시행할 땐 감사 투입 시간이나 보수에 대해 이견이 많았다. 몇 년 지나면서 그런 갈등은 상대적으로 해소가 됐다. 의견 불일치가 됐을 땐 현재 감사인 의견을 대부분 따르게 되는데 소통창구 생긴 것은 좋지만, 시기적으로 늦은 감 있다.


<토론자 B> 중립적 기구, 감사인 지정 점수 산정 제도 등 모든 게 결국 지정감사제 때문에 나온 보완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회사 입장에선 감독 당국을 쳐다볼 수밖에 없게 된다. 누가 전문가가 될 것인지와 같다. 이게 작동이 된다고 치더라도, 그게 진정한 작동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지정제의 가장 큰 병폐다. 회사와 회계감사인 중심이 돼야 할 시장인데, 보완이 아니라 점점 지나갈수록 우리 모두 다 감독 당국의 판단만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 지정감사제 관련해 당국 발표 전 기업 측에서 우리나라만 도입하는 전무후무한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했다. 대체 방안으로 거론된 것이 감사인 강제 교체제도다. 이런 제도 도입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자 B> 감사인 강제 교체제도는 국내외적으로 실효성이 검증이 안 된 제도다. 너무 단편적이고 직관적인 요구다. 제도가 한 번 시행 했으면 일관돼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정감사제 폐지론으로 가면 기업에 더 안 좋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대한 근본 고민을 해야지 이런 보완적인 것을 자꾸 건드려선 안 된다. 지금은 대체재와 보완재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바꾸려면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사이드를 건드리면 간접비용이 더 든다. 누군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던진 것에 혹해서 그 체제로 가는 것은 부적합하다.


<토론자 D> 유럽연합(EU) 쪽에서 감사인 강제 교체 제도를 먼저 도입했는데 효과가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감사인 강제 배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더 나빠져서 난리 난 적이 있다. 실패한 제도다. 반대로 한 감사인이 오래 하면 친해져서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연구가 많았다. EU에서 보면 감사인이 한 10년 정도 하면 잘했다는 보고가 나온다. 그런데 10년을 넘어가면 장단점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한다. 학계 연구 결과로 감사 실패가 언제 일어나느냐 살펴보니 대형 사고들은 4년 이내에 다 일어난다. 감사인이 새로 바뀌고 나서 일어나는 것이다.


<토론자 A> 지정감사제를 폐지해달라고 주장하는 쪽은 기업 쪽이다. 폐지하고 아무 대안 없이 과거로 가기엔 어려우니까 예전의 강제교체제도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다. 크게 지정감사제 폐지냐 아니냐를 놓고 보면, 폐지 경우엔 강제 교체 쪽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폐지하지 않고 지정감사제를 유지하더라도 '6+3'이 아니라 '9+3', '12+3'으로 하자고 주장한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정 3년으로 감사인이 새로 들어오면 초도 감사 때 약간의 미숙함이 있어서다. 지정제 끝나면 자유 선임하게 되는데 초반엔 또 같은 문제가 생긴다. 결국은 부드럽게 감사할 기간이 3~4년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정제를 하려면 차라리 자유 선임 기간을 늘려서 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썝蹂몃낫湲 2월21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채텀하우스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이선애 증권자본시장부장.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사회>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계속 유지하면 자유 선임 기간 확대, 감사 면제 사유 확대 등이 보완 방안으로 언급된다. 그런데 토론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토론자 B> 사실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는 게 조심스럽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시스템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일시적 행동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래도 질문을 주셨으니 지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자면 '선택지정제'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기업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내 회산데 감독 당국이 왜 선택하나, 내 회사 감사인은 내가 고르게 해달라'는 것이다. 한 곳을 지정하지 말고, 당국에서 복수로 제안하라는 것이다. 업종별로 전문성 있는 회계법인을 선택할 기회를 기업들에 줘야 한다. 회사에 감독 주권과 책임을 주는 게 맞다. 지금은 회계감독 책임을 감독 당국이 진다. 책임을 질 거면 끝까지 져야 하는데, 분식회계 문제 생기면 기업과 감사인만 때린다. 기본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면 기업에 책임을 지우란 것이다. 감사위원한테 더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주라는 것이다. 잘못하면 부담도 주고, 그렇게 감사위원회에서 의사 결정하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3년으로 안 될 거 같아. 지정받아도 6년은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 6년 하게 해주고, '우리는 지정 3년하고 나면 자유수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3년 하게 해주고. 선택은 회계에서 옵션이라고 말한다. 옵션은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옵션의 가치를 없애버린다.


<토론자 A> 기업들의 주장 중의 하나가 복수로 지정해서 선택하게 해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 가는 부분이 감독 당국이 다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분식도 따지고 보면 정부 당국이 제대로 못 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인데 처음에 당국 책임론은 나오다가 흐지부지됐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비용 부담도 있지만, 정서적 거부감이 크다. '왜 우리 회사 감사인을 당국이 지정하고, 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냐'는 정서도 분명 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범죄자 취급받는 것이 싫은 것이다.

썝蹂몃낫湲 왼쪽부터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정석우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배홍기 서현회계법인 대표, 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사회> 오늘 말씀하신 것 중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 각자 마무리 말씀 부탁드린다

<토론자 B> 지정감사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외부감사인 쪽이다. 회계감사 비용 문제 등에서 기업이 감사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선 대형 회계법인이냐, 중소형 회계법인이냐를 떠나 감사인들이 공공의식을 갖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토론자 D> 공감한다. 회계업계가 잘 생각해야 한다. 회계 서비스에 대해 꼭 필요한 공공재라는 인식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회계사들이 정말 자본시장의 파수꾼이냐. 그런 공공의식을 갖고 해왔느냐에 대해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말 반성할 게 많다.


<토론자 C> 저가 보수 문제와 외주비 문제 등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


<토론자 A> 기업인들을 만나 보면 회계 투명성을 부정하는 분은 못 봤다. 일각에선 기업과 회계감사인들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서로 공존할 수밖에 없다. 올바르게 감사해야 회사 입장에서도 자금관리를 잘하고 미래를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있다. 기업을 이끌어 주는 분들이 회계사다. 그런 부분에서 서로 협력해서 선진화된 회계감사 문화를 만들었으면 한다.


▶정리=박소연, 김대현, 이승형 기자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김대현 기자 kdh@asiae.co.kr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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