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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법 시행 전 첫발 뗀 당국…업계는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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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대일 코칭' 현장컨설팅 착수
불공정거래 관련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점검
중점 점검할듯…하반기 FIU 평가 영향 전망

올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이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일대일 코칭' 성격의 현장컨설팅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시장 내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에 대비한 이상 거래 시스템 구축 여부를 중점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9월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돼 있어 가상업계서도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에 사활을 걸었다.

금감원, 현장컨설팅 시작… 불공정거래 의심거래보고 핵심

27일 정부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부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컨설팅을 시작했다. 대상은 원화마켓 사업자 5개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코인마켓 사업자 14개 사다. 당국은 불공정거래 관련 이상 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현황,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관리 현황 등을 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내달 11일에는 1년간 계획을 설명하는 업무설명회도 개최한다. 법 시행에 발맞춰 전체적인 방향성은 계속 공유하되 개별 업체에 대한 세부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상자산법에 의거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가상자산법 제12조는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 등 의무 도입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거해 들여다봤던 자금세탁방지(AML)·의심거래보고(STR)·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스템 등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내용이다. 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예치금 관리 의무, 가상자산 보관 의무, 거래기존 보존 의무 등도 명시해놨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여러 규제가 만들어졌는데 준비사항 애로사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요청을 드리려 한다"며 "이상거래감시시스템을 특금법상의 FDS와 혼동하시는 업체가 일부 있는데, 주식시장처럼 가상자산시장 내에서의 통정매매나 주가조작, 시세조종, 허수주문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출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시 사실상 퇴출되는 가상자산예치서비스도 실태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 시행 후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된다. 해당 법 제7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산을 100% 직접 보유해야 하므로 이용자산을 제3자에 위탁 운용하던 방식은 불법이 된다. 일례로 하루인베스트먼트 등 타사에 코인을 맡겼던 델리오 등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도 가상자산예치서비스 '고파이' 상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을 중단해 현재 29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태다. 고파이는 미국 가상자산 운용사 제네시스캐피털에 자금을 맡겼다. 하지만 2022년 전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제네시스 측이 유동성 부족 등에 직면하면서 역풍을 맞았다. 작년 초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예치한 가상자산 가치도 높아짐에 따라 총 피해 금액도 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업계, 사전점검 결과 촉각…하반기 무더기 갱신 예정

가상자산 업계에선 당국의 사전점검 결과가 올 하반기 갱신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과 FIU가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거래소들은 3년마다 새롭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 9~10월 무더기로 갱신 시기가 몰렸다. FIU는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의 원화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고, 이미 진입한 가상자산거래소 중에서도 부적격 거래소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와 AML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올해 키워드로 '투자자 보호'와 '규제 준수'를 내걸었다. 전체 임직원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하거나 재무 내부통제를 강화한 사례도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자문위원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업계는 이상 거래와 불공정거래 등을 판단하기 위한 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라며 "거래소가 여러 곳이고 코인이 지역별로 미국에만 상장되거나 한국에만 상장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 증권처럼 일괄적인 법 적용이 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업계·유관기관과 논의해 이상 거래 적출기준과 불공정거래 혐의 심리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오는 7월 가상자산법 시행 전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을 밝히기 위한 중간발표도 진행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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