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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본 증감위 국장 "조사 인력만 160명…한국 두 배"[주가조작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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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⑴막강한 권한 가진 日 증감위 '저승사자'
1992년 미국 SEC 제도 참고해 설립
조사 위해 통신조회 기록·은행 계좌추적 가능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는 한국의 금융감독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시세조종 등 3대 불공정거래를 관장하는 조사 ·감독기관이다. 1992년 미국 SEC를 참고해 설립된 이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일본 자본시장의 저승사자 역할을 한다.


"증감위에서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 규모는 160여명 정도입니다." 증감위 사무국장 이노우에 도시타케(사진)는 15일 아시아경제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증감위 인력 규모와 조직 구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증감위는 위원장 및 2명의 위원체제로 구성돼 있고, 사무국장은 바로 아래 서열이다.


썝蹂몃낫湲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SESC)의 이노우에 도시타케 사무국장. (제공=SESC)

이노우에 사무국장은 "사무국 정원(2023년 기준)이 389명, 지방 재무국에 소속된 조사 권한을 가진 감사단 인력 300명까지 합하면 7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금감원의 전담 조사 인력이 69명(조사1~3국 및 공매도특별조사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일본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전 적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외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풀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금융상품법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풍설유포 등 세 가지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한다. 이 중 매년 가장 많이 적발되는 불공정거래 유형은 내부자거래다. 1992년 설립 이후 지난해(누계기준)까지 증감위는 △내부자거래 365건 △시세조종 105건 △풍설유포 5건을 잡아냈다.


이노우에 사무국장은 "증감위와 별도로 일본의 시장감시기구인 일본거래소 자율규제법인(JPX Regulation)이 있고, 일본증권업협회에서 같이 조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과징금 제도 운영

일본은 2005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눈에 띄는 점은 검찰과 독립된 의사결정 구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과징금 명령이 필요하면 검찰에 통보하지 않고 일본 금융감독청이 내부 심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그는 "과징금 조치가 필요하면 증감위가 금융청에 보고하고 금융청이 직접 과징금 명령을 내리는 구조라서 검찰에 통보해야 하는 절차가 따로 없다"며 "금융청 내 3명으로 이루어진 심판관이 심의하고 금융청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이노우에 사무국장이 "증감위는 검찰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이유다. 그는 "과징금 부과 명령 조치는 어디까지나 행정절차에 입각한 조사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검찰과의 소통은 불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을 검찰에 통보하지만 그 시점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 검찰이 수사를 벌여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 또는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강제 조사 권한 가진 日 증감위

일본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면 행정기구인 증감위에서 전담해 조사한다는 점도 우리나라와 다르다. 특히 강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면 조사 및 감시역할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다. 이노우에 사무국장은 "행정조사는 과징금 권고와 형사고발을 전제로 이뤄지는데 두 가지 모두 은행의 계좌추적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통신기록 확보도 가능해 조사 권한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금감원의 현장조사권, 영치권 도입안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정안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의 경우 통신기록 조회와 자산동결 등에 대한 권한이 없어 초기 물증 확보나 혐의자 조치 등에 한계가 있다.


일본 증감위는 과징금 제도와 형사고발 절차를 조합해 불공정거래를 억제한다. 이노우에 사무국장은 "일본의 과징금 제도는 부당이득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 매기는 방식으로 악질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고 했다.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량은 최대 10년으로 시세조종 및 풍설유포는 10년 이하, 내부자거래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과징금 상한액은 우리나라보다 적다. 이노우에 사무국장은 "부당이득의 상당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내부자거래의 경우 매수와 매도 차액을 근거로 산정한다"며 "최근 5년 이내 과징금을 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면 1.5배의 과징금을 적용한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고령 인구가 30%를 차지하는 인구 구조상 고령층을 겨냥한 증권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추세다. 이노우에 사무국장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에게 복잡한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가 늘고 있어 2023년에 관련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와 관련해 지난해 4건의 행정처분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편집자주주가조작 관련 범죄 중 역대 가장 큰 규모(부당이득 합계 7305억원)의 '라덕연 게이트'가 발생한 지 1년(2023년 4월24일)이 되어가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자들의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 시장에 실효성 있는 피해자 방안은 없습니다. 소송밖에는 답이 없으나 비용 부담과 피해입증 어려움으로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라덕연 게이트'로 형사처벌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높은 금전적 제재를 도입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의미가 크지만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증권 범죄를 근절하려면 이를 효율적으로 적발·조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엄정한 제재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아시아경제 증권자본시장부 특별취재팀은 해외 자본시장 선진국의 제도를 살펴보고, 증권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 시장의 과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해봅니다. 또한 지능적·조직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만큼 투자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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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세조종, 보고의무 위반 등 각종 불공정 거래와 관련해 다양한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보도할 예정입니다. 자본 시장 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보(lsa@asiae.co.kr)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특별취재팀> ▲팀장 이선애 부장 △김민영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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