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⑸2009년까지 영치권·현장조사권 위임 행사
자본시장법 통합 시행되며 권한 상실
주가조작 참고인·피의자 방어권 강화
패스트트랙 제외 모든 조사시 사전통보
자조심 변호사 입회 진술 가능
금감원은 행사할 수 없는 영치권·현장조사권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영치권·현장조사권)이 축소되고 이후 제자리걸음을 걷는 동안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은 강화됐다. 이는 각종 증권 범죄가 증가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 금감원은 과거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금융위로부터 포괄 위임받아 행사했는데, 2009년 증권거래법과 증권·선물조사 업무 규정이 자본시장법으로 통합시행되면서 권한을 잃었다"면서 "범죄 세력들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각종 신종 수법으로 시세조종 등을 일삼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를 금융위원회로 한정한다. 자본시장법 제 426조 3항(1호, 2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면서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3항 1호에서 영치권을, 2호는 조사 대상자의 사업장에 방문해 서류와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는 현장조사권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에 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권한 남용인데, 이는 지나친 우려라고 평가한다"면서 "현장조사권과 영치권 모두 임의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따라서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 대상자 방어권은 강화
조사 대상자의 방어권은 2015년 이후 지속해서 강화됐다. '사전통지'와 '변호인 입회권'이 대표적이다. 사전통지란 금감원이 불공정거래 행위 위반 혐의가 있다고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경고, 과징금 부과 등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사전통지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권익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2015년부터 고발 통보 사건도 사전통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의 정황이 담긴 익명 단체 문자나 텔레그램을 제보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증거들이 삭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현재 패스트트랙(긴급조치) 사건만 사전통지 없이 바로 수사하고 있다.
변호인 입회도 조사 대상자의 요구로 2019년부터 도입됐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조심 외에 금감원 일반 조사에도 변호인 진술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금감원 일반조사(비특사경)의 권한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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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팀장 이선애 부장 △김민영 황윤주 차민영 김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