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⑶린쥔홍 대만 증권 및 선물 투자자보호센터장 인터뷰
20년 간 개인투자자 18만명에 76억 대만달러 보상 지원
소송 지출 비용, 보호기금으로 충당
"센터 설립 이후 지난해 말 기준 18만5000여명의 투자자를 도와 총 293건의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린쥔홍 대만 증권 및 선물 투자자보호센터(SFIPC) 센터장은 25일 아시아경제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SFIPC의 성과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내에서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된 후 20년간 소송이 12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만 자본시장에서 SFIPC의 역할이 짐작된다.
SFIPC는 2003년 1월 증권투자자 및 선물거래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주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SFIPC는 특정 기업이 회사법이나 증권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20명 이상 일반주주를 대신해 해당 이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투자자를 모아 중재자 역할은 물론 집단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SFIPC가 국내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아시아경제가 처음이다.
린쥔홍 센터장은 "비영리단체인 SFIPC는 단체 소송, 대표 소송 및 해임 소송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피해 입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도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린쥔홍 센터장이 SFIPC에 대해 "자본시장의 민사 책임을 이행하는 중요한 원동력일 뿐 아니라 주주 행동주의의 주요 실천자이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SFIPC는 센터 설립 이후 20년간 투자자 18만명이 총 76억 대만달러(약 3189억원)에 달하는 피해 보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린쥔홍 센터장은 "총 293건의 소송을 제기해 이 중 77건은 법원의 전부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거쳐 약 298억 대만달러(약 1조2500억원)의 배상액이 확정됐다"며 "화해 및 강제 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투자자를 대신해 약 76억 대만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전문성을 갖춘 소송인단이 있기에 가능했다. 린쥔홍 센터장은 "현재 SFIPC에는 19명의 변호사(간사 포함)가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증권법 및 회사법 분야의 전문 소송 변호사"라면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가 간사를 맡으며 소송인단을 이끌고 소송 사건을 처리한다"고 전했다.
이어 린쥔홍 센터장은 "증권 범죄가 터지면 검찰이 공소장 등 자료를 SFIPC에 제공하고 주무 기관은 관련 형사판결 등 자료를 제공한다"며 "SFIPC는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받은 후 증권·선물 사건 피해 투자자들이 단체소송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증권집단소송이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손실보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봤다. 린쥔홍 센터장은 "자본시장에서 피해를 본 개별 투자자는 권리의식이 약하거나 보상 방법을 잘 모를 뿐 아니라 증거제시, 소송 절차 및 비용에 있어 개인의 역량이 제한돼 보상 의사가 높지 않다"며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각각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원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린쥔홍 센터장이 언급했듯 증권집단소송은 소 제기 자체가 어렵다. 소송에 참여할 구성원을 모으고, 재판을 마무리 짓기까지 소송에 드는 비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증권집단소송이 활발하지 못한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SFIPC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에 대해 무상으로 단체소송을 진행한다. 린쥔홍 센터장은 "정보 부족, 능력 제한, 입증의 어려움, 소송비용 과다 등의 요인으로 투자자가 관련 구제 절차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FIPC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호 기금으로 충당한다. 린쥔홍 센터장은 "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증권집중보관사업 등이 보호 기금에 기부한 금액이 약 10억 대만달러(420억원)에 달한다"면서 "증권사, 선물사, 증권거래소 등에서 매달 일정 금액을 보호 기금에 적립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 보호 기금 잔고는 약 89억 대만달러(약 3735억원) 수준"이라고 했다.
소송 비용을 일부 면제해주는 제도적 장치도 집단소송제도가 안착하는데 한몫했다. 그는 "투자자보호법에 따라 SFIPC는 소송 목표 금액이나 가액이 3000만 대만달러(약 12억5800만원) 이상인 경우 초과 부분에 대해 소송 비용을 면제해 주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소송 시 지출을 줄여주고 소송비용을 절감해줘 집단소송제도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영진, 이사, 감사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해임소송을 통해 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린쥔홍 센터장은 "지난해 말(누적 기준)까지 투자자보호센터가 진행한 주주대표 소송은 83건으로 불법행위자 자체 배상 및 회사와 합의된 배상금액은 약 18억 대만달러(약 755억원)였다"며 "지난해 말까지 해임소송은 97건(누적 기준)을 제기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SFIPC와 같은 기관이 한국에 설립되면 투자자 권익 보호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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