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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미약품그룹 판단은 주총에서”…임종윤 “즉시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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썝蹂몃낫湲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측은 법원의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은 26일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과 관련해 제기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주발행이 송영숙, 임주현의 채무자에 대한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되나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영숙, 임주현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과 이 사건 신주발행을 연계해 거래한 것이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적정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선임 과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고 한미사이언스의 주가는 급락했다. 일각에서는 현 경영진이 추진하고 있는 OCI와의 종속적 합병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임종윤 사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저희는 이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투고, 본안소송을 통해서도 위 결정의 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처분 결정의 당부와 별개로 법원도 인정했듯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신주발행 등에 관한 이사회의 경영판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대해서 주주들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주 여러분들의 평가에 의해 회사의 위법한 상황이 시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이사회 이사진 구성 및 교체를 포함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합병 추진을 도울 우호세력을 후보로 내세웠고, 임종윤·종훈 형제 측은 합병 반대 및 경영정상화를 도울 우호세력을 추천했다. 최대 총 10명까지 이사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다득표 순으로 이사진이 결정된다.


임종윤·종훈 형제는 최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지분율 12.25%)의 지지를 받으며 우호지분율을 40% 가까이 끌어올렸다. 여기에 종속적 합병에 반기를 들고 통합에 반대하는 탄원서까지 낸 소액주주들이 본격 가세해 주총에서 형제 측이 승리할 경우, 한미의 종속적 합병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액주주의 지분은 약 20%로 파악된다.


형제 측은 “또 다른 대주주인 국민연금(지분율 7.66%)도 부디 시장의 기대에 호응하는 결정을 해달라”고 밝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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