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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에 잇따른 상장폐지‥'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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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자가 자진상폐요건 보다 낮은 지분 확보해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통해 지분 100% 확보가능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사들의 상장폐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상장폐지를 위한 회사법적 절차 중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개매수자가 자진상장폐지 요건보다 낮은 지분을 확보하더라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상법 제360조의 2)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때 완전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 교부형 방식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가능하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의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할 수 있으며, 모회사 지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간이 주식교환도 가능하다.


실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루트로닉에 대한 공개매수 절차 후 현금교부형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통해 상장폐지를 완료한 바 있다. 올해는 쌍용C&E에 대해 공개매수 후 지난 4월 23일자로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을 결의했다.


2021년 SKE&S가 부산도시가스 주식의 공개매수 후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폐지를 밟은 사례와 2020년 한화갤러리아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같은 방식으로 상장폐지 시킨 사례도 널리 알려져 있다.


루트로닉의 경우, 두차례 공개매수를 통해 한앤컴퍼니가 보통주 기준 지분율 90.17%를 확보한 후 주식교환 결의를 했고, 부산도시가스에 대한 주식교환결의는 모회사인 SK E&S의 지분율이 84.34%인 상태에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분율이 69.45%인 상태에서 이뤄졌다.


현재 커넥트웨이브의 공개매수를 진행 중인MBK 파트너스도 지난 5월 3일 2대 주주인 김기록 전 이사회 의장이 공개매수 참여를 밝힘에 따라, 잠재발행 주식 총수 기준 70% 이상의 지분 확보가 확실시돼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가능하다.


공개매수 종료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진행되면, 대가는 공개매수 가격과 같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주당 교부금은 거래되는 주가에 기반해 산정되는데, 공개매수가 진행되는 동안 주가는 공개매수 단가와 유사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종목토론방이나 오픈채팅방에서는 5% 이상 주식을 모으면 상장폐지를 막을 수 있다거나, 나중에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경우가 많다”며 “주식의 포괄적 교환절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개매수 응모율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인 주주들은 이 점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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