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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금융투자소득세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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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 후진 정책 제거가 우선
기업은 주주가치 보호 강화해야
내외국인 투자자 형평성도 맞지 않아


주식시장은 정글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올해 우리 주식시장의 성적은 세계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런 와중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부과 논쟁이 한창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매기는 금융 양도소득세다. 2023년 도입하려다가 조세 저항을 우려한 여야가 내년 1월로 연기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는 경제학의 대부 애덤 스미스가 말한 조세원칙이다. 자본 소득에 이득이 있으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상적이다. 문제는 아무리 합당한 제도라고 해도 제도를 받아들일 성숙성과 다수의 감정선을 도외시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금투세 도입이 우리 시장에 이득보다 손실을 끼칠 요인이란 점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의 관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세계주가지수에서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에 속해 있다. 금융이 선진적이지 않은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금융 선진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MSCI 지수를 추종하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비중이 줄고 있다.


한때 뱀꼬리(MSCI 선진국 편입)를 하느니 용머리(MSCI 신흥국)를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있긴 했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우리가 편입된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중국과 인도가 치고 올라와 우리의 운신 폭이 좁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더 나은 수급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금투세가 아니라 MSCI 신흥국 지수에 머무르게 하는 금융 후진 정책의 제거이다. 과거 금투세를 도입했던 대만은 지수가 폭락해 금투세를 폐지했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기업 차원에서의 관점이다. 우리 상장사는 높은 상속세의 어려움 속에서 주주가치 소홀로 악명이 높다. 기업은 회사이익 못지않게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중 밸류업 지수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에 밸류업 공시를 요구하는 대신 주주환원 촉진세제, 최대주주 할증평가 같은 당근이란 포부도 드러냈다. 이런 기업 차원의 변화 없이는 우리 주식시장 발전은 요원하다. 기관 투자자조차 단기매매만 일삼고 국민연금도 자국 시장 편입 규모를 줄이려고 한다면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없는데 세금만 물리려 하면 세금도 줄어들게 뻔하다. 소도 하품할 일이다.


셋째, 투자자 차원의 형평성 문제이다. 금투세는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한다. 외국인의 경우 현행 제도상 한 종목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인이 주식을 팔 때만 주식양도세가 부과한다. 외국인 특혜는 그냥 둔 채 자국민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은 조세 정의에 합당하지 않다. 우리시장이 외국인 선물시장 놀이터가 된 지도 오래다. 외국인에 비해 절대 불리한 위치에 놓인 개인 투자가가 외국인과 기관이 없는 종목에 투자하여 주식시장이 투기시장으로 변질되는 것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이 와중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한다니 아연실색할 노릇이다.


우리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박스피란 불명예를 짊어야 하는가? 금투세를 도입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지배주주를 제외한 일반 주주가 6개월 넘게 보유한 주식 양도 차익에는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상당수 국가가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해 세제 혜택을 두고 있다. 여야가 맞대고 금융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고 금투세 문제를 후에 다루는 게 훨씬 생산적이다.

조원경 UNIST 교수·글로벌산학협력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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