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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위메이드vs직원 '위믹스 코인' 지급소송 내달 첫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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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위믹스 코인 지급" 주장
…장현국 前대표 형사재판도 한창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이 "지급을 약속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16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재판 절차가 내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정현석)는 권모씨 등 위메이드 전·현직 임직원 27명이 위메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7일로 잡았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권씨 등은 과거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의 전·현직 직원이다. 위메이드트리는 2018년 위메이드가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설립한 기업이다. 2020년 위믹스 발행과 가상화폐 거래소 상장을 주도했고, 2022년 2월 위메이드 본사에 합병됐다.


이들은 "위메이드트리 팀 몫으로 가상자산 위믹스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 합계는 161억7648만원으로, 이는 위메이드의 자기자본 대비 4% 수준이다. 재판에 앞서 권씨 등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을, 위메이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각각 대리인으로 선임하며 출격 준비를 마쳤다. 향후 재판에선 권씨 측이 주장하는 지급 약속의 법적 유효성, 가상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배상액 산정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믹스 유통량 조작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의 형사 재판은 지난 9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변론이 한창이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 방지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장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장 전 대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에 영향을 줬다는 미쳤다는 전제도 잘못됐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시세에 영향을 미쳐 위메이드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며 "자본시장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회적 부정거래나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사 재판에선 장 전 대표가 코인 및 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유동화 중단을 허위 공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잇따른 사법 리스크 현실화 등으로 위믹스 거래 가격은 하락을 거듭해 왔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원화마켓 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에 제출한 계획서와 유통량이 다르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화거래소에 상장 폐지됐다가 지난해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에 재상장했다. 가상자산 전문 시황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는 전날 장중 1.26달러에 거래돼 지난해 12월8일 기록한 3.88달러엔 한참 못 미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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