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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e종목]"두산, AI·상법개정 수혜…목표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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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증권은 28일 두산 에 대해 목표주가를 기존 3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투자의견 매수도 유지했다. 지난 25일 종가는 57만원이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이날 "인공지능(AI) 수요 증가 및 상법개정 수혜로 밸류에이션(기업가치 대비 주가 수준) 재평가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2분기 두산은 연결기준 매출액이 5조346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4% 늘었다. 영업이익은 3578억원으로 6.3% 증가했다. 자체 사업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자회사의 실적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 연구원은 "특히 두산 자체사업의 실적개선이 가속화됐다"며 "전자BG(사업부)에서 AI가속기와 800G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 효과도 긍정적이다. 이 연구원은 "지주회사는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 간 이해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 등이 반영되면서 할인율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관련 우려가 해소되면서 구조적으로 할인율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위원회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로 제한되는 것도 긍정적 요인이다. 이 연구원은 "두산은 박정원 외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0.1%에 이른다"며 "소액주주, 해외 기관투자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을 통해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 등이 높아졌다. 보다 더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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