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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곳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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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05개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하며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1942개를 대상으로 경찰, 검찰, 국세청,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사실조회 후 105개를 직권말소 했다고 밝혔다. 105개 업체 중 102개는 폐업이었으며 3곳은 금융관련 법령 위반이었다.


직권말소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할 수 없다.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 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 명단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하는 업을 말한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진입요건이 거의 없는 신고제이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할 수 있어 숫자가 지속해서 증가했다.


다만 2019년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로 인해 신고의 유효기간이 도입됐다. 이로 인해 2024년부터 유효기간 만료 업체가 발생해 신고업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실제 2022년 2087개에서 올해 6월 1861개로 꾸준히 감소했다.


또한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했다. 2022년부터 매년 100여개의 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8월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다"며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규를 안내하고 위반으로 인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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