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5600억 투자 펀드 대표 횡령 유죄에…고려아연 "친분투자 아냐"

  • 숏뉴스
  •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징역 3년 선고
최윤범 회장과 초·중학 동창…'친분 투자' 의혹
고려아연, 정상적 투자 반박…"GP 개인 행위 파악 불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5000억원 넘게 출자를 결정한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지창배 대표가 펀드 자금 유용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려아연이 최 회장의 중학교 동창인 지 대표의 운용사가 별다른 투자 이력이 없음에도 거액을 출자한 점이 다시금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고려아연 최대주주 영풍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최윤범 회장 체제의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붕괴가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는 펀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지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 펀드의 출자자들이 일반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펀드가 최 회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된 '특수관계자 펀드'였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최 회장은 지 대표와 초등·중학교 동창이다.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가 통상적인 회사 자금 운용이 아닌 '친구에게 맡긴 돈'이라는 성격을 법원이 판결문으로 인정한 셈이다.


실제 고려아연은 2019년 설립된 신생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당시 최윤범 대표이사 사장 취임 직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600억 원을 출자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회 보고, 리스크 심사, 외부 실사 등의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고려아연은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법원은 또한 "출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수사가 개시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지 대표의 펀드 자금 유용을 고려아연이 알고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실상 단일 LP(출자자)로 구성된 펀드는 GP(운용사)로부터 상세한 투자 보고를 받기 때문에 자금 흐름의 이상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보유했던 8개 펀드 중 6개 펀드에 대한 고려아연의 출자 지분율은 96.7%로 사실상 단일 LP다.영풍 측은 "지 대표가 펀드 자금을 유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고려아연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내부 감시 기능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회사자금 수천억원이 회장 개인의 판단에 따라 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영풍과 MBK가 재판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와 출자를 내부 위임전결 규정과 관련 법령에 의거해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 측은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실무 부서에서 자체 유동성과 수익성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판단에 따라 관련 투자들을 진행했다"며 "펀드 구조상 출자금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집행하는 것은 GP 고유의 권한이자 책임이고, LP는 GP에 속한 특정 개인의 행위에 대해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썝蹂몃낫湲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덕 대표이사. 최 회장은 이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사외이사가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민 기자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