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을 핵심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및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왔다. TF는 이러한 엄정한 시장규율 기조를 유지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기업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의 합리성을 높여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민간전문가들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3개 유관기관은 현행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미비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는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공회는 현재 감사인에 대한 처벌 수준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는 감리절차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회계부정에 대한 형벌수준이나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해외사례나 보호법익이 유사한 범죄와 비교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해 감리과정에서 조치대상자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해줄 것도 요청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유관기관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개선 여부와 구체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과정에서 해외사례, 타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민간전문가들은 그간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과징금제도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제재수단 다양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사·제재 과정에서의 법률 적합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