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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신탁 거액 대출' 도마 오른 SK증권..."과정 모두 적법"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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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증권이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대규모 주식담보대출을 집행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SK증권이 오 회장에 대한 비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로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 회장에게 이 신탁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대출을 주선하면서 869억원을 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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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사 담보로 대출적정성, 내부통제 논란
입장문 통해 "정상적 금융투자업무" 반박

SK증권이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대규모 주식담보대출을 집행했다가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SK증권은 절차부터 담보까지 '법적 하자가 없는 정상적 금융투자업 업무'였다는 입장이다.


SK증권은 27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무궁화신탁 대상으로 이뤄진 3차례의 대출은 법규와 내규를 준수한 적법한 절차였다"며 "우량한 재무 상태와 외부 평가를 근거로 한 정상적인 리스크 관리하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는 SK증권이 오 회장에 대한 비정상적인 주식담보대출로 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하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SK증권은 2023년 6월 무궁화신탁 오너인 오 회장에게 이 신탁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 대출을 주선하면서 869억원을 빌려줬다. 대출 직후에는 비상장사 담보 대출을 구조화해 기관 및 개인 고객에게 440억원가량을 재판매했다.


대출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으로 전해졌다. 대출 집행 5개월 만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지만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반대매매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나타났고, SK증권은 고객에게 투자금 30%(132억원)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했다.


SK증권은 대출 회수를 위해 무궁화신탁 경영권 매각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고객의 유동성 측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투자금 일부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했다. 아울러 작년 말까지 대출금의 80% 이상을 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이날 입장문에서 SK증권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데 대해 "내부 리스크 관리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출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2016년부터 금융당국의 비상장주식 담보대출을 허용한 후 주요 증권사들이 관련 시장에 진출한 가운데 SK증권도 법무 검토를 거쳐 비상장주식 담보대출 관련 내규를 개정한 바 있다.


또한 대출 당시 회계법인을 통해 담보가치와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았으며,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 대출을 집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SK증권은 "대출을 실행했던 시점의 무궁화신탁은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었고, 2018년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이 높은 가격(PBR 3.1~4.6배, PER 11~13배 수준)으로 매각될 정도로 신탁업이 인기 업종이었다"고 주장했다.


SK증권에 따르면 1차 대출은 2019년도에 실행됐으며, 실행 2개월만에 전액 조기상환됐다. 2차 대출이 실행된 2021년(대상회사 실적은 2020년말 기준) 무궁화신탁의 영업수익은 업계 8위로, 영업이익 232억원, 당기순이익 307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에는 매출액 1,486억원, 당기순이익 374억원, 자본 적정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73%로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상회했다.


SK증권은 "담보 가치 산정과 리스크 관리에도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서 "자체 평가가 아닌 국내 대형 회계법인과 평가기관을 통해 기업가치를 보수적으로 산정했고, 평가액 대비 담보 비율도 160~205% 수준으로 담보 여력을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계약서에는 차주가 NCR 30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담보 지분율이 과반(50%+1주) 밑으로 떨어질 경우 즉시 기한이익상실(EOD) 선언, 유질권 행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재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불완전판매 논란도 일축했다. SK증권은 "선제적인 고객보호를 위해 고객 모두의 동의하에 가지급금을 지급했다"며 "상품 판매과정 및 근거 자료에 대한 철저한 내부 검토 결과 불완전판매라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없었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식담보대출에 대한 상황은 감독기관에 시스템적으로 보고 되고 있어 고의로 은폐할 수 없다"며 "현재 경영권 매각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공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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