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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준비하다가 덜미…금감원, 지난해 공시의무 위반 143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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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 98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88개사에 대해 143건을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시 위반은 상장사(31곳)보다 공시경험이 적은 비상장사(57곳)에서 더 많았다.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가 과거 주식 발행 내역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위반이 확인되면서다.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증권을 신규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을 매도할 때 혹은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이 50인 미만에게 증권 발행 시에도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경우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은 지난해 98건이었고, 비상장사(84건)에서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정기공시 위반은 33건, 주요사항공시 위반은 12건이었다.


발행공시 위반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과태료 등 중조치가 지난해 들어 늘어났다. 실제로 공시 위반에 대한 중조치는 지난해 79건(55.2%)으로 경고·주의에 그치는 경조치 64건(44.8%)보다 많았다. 2021~2023년 경조치 비중이 70~80%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조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공시 위반을 예방하려면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증권 발행 시 모집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이면 소액공모공시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 대상 여부도 살펴야 한다. 기업이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증권을 발행했다면 매년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의무가 생긴다.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시 부과되는 공시의무 역시 확인 대상이다.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일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나 처분 시 별도의 공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취득이나 처분 결정뿐 아니라 취득이나 처분을 완료할 때 5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상장사를 위해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며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아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 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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