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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운용사도 준법감시인 따로 뽑아야 한다…금감원, 내부통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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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담당자 선임요건, 미공개 정보 차단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PEF 운용사 협의회와 이런 내용이 담긴 '기관전용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안은 PEF 산업 전반에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그간 PEF 운용사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 통제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표준내부통제 기준도 없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이에 대해 "PEF 운용사들의 위법·부당 행위로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제도개선과 업계의 자율규제가 조화롭게 작동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내부통제 기준에는 내부통제조직 구축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조직은 대표이사를 최종 운영 책임자로 두고,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준법감시담당자는 관련 경험을 갖춘 자 중 선임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 등 영업 및 운용 관련 업무에선 빠져야 한다.


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도 담겼다. 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회사 내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이해상충여부 평가를 통해 이해상충 발생 우려 시 준법감시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수수해서도 안 된다.


자율점검에 관한 사항 역시 포함됐다. 내부고발제도를 통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보호조치 및 포상 방안을 마련하고, 임직원이 상장주식 매매 계좌 개설 시 준법감시담당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금감원은 업계와 내부통제 모범사례 및 미흡 사례를 공유했다. 대표적인 모범사례로는 전문인력이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을, 미흡사례로는 경영관리본부장이 준법감시담당자를 겸임하는 경우를 꼽았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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