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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포럼 "PBR 1미만 상장사 밸류업 의무공시 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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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밸류업 공시 허용은 행정편의주의 발상"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0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이상 1배 미만으로 유지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의무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다만 고배당기업에 '약식' 밸류업 공시를 허용하도록 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포럼은 이날 논평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6일 발의된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인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해 밸류업 요인을 강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포럼은 "계획서에는 배당가능이익의 처분, 자기주식의 취득·소각, 사업구조 개선 계획 등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 4일 세미나에서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가 작년 9월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69%가 PBR 1배 미만에 거래됐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며 밸류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은 "한국은 자본투자가 많이 요구되는 제조업 강국이다. 증시가 자본집약적 기업에 밸류에이션 페널티를 부과하는 이유는 이익 변동성 때문"이라며 "이사회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구체적인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개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는 고배당기업이 앞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 다음날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도록 하되, 올해는 약식 공시도 허용한 것이 골자다. 포럼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코스피, 코스닥 전체가 대상이고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하지, 의무사항은 아님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연계를 통해 '간소하게' 공시 참여 제고한다는 설명은 행정 편의주의"라며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만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2024년5월 거래소 발표) 대신 상장사가 선택 가능한 약식 공시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다.


포럼은 "밸류업은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자본비용, 자본수익성, 주가 밸류에이션, 총주주수익률(Total shareholder return), 주주환원 등 핵심지표를 이해한 후 예측 가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본배치 계획을 중장기 관점에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메리츠금융이 김용범 부회장 리더십 하 자본비용에 근거한 자본배치 방법론을 보여줬고 KB금융은 권선주 전 이사회 의장이 솔선수범해 독립적 이사회의 모범 케이스를 만들었다"고 우수사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는 18일 삼성전자 주총을 앞두고 "그동안 밸류업 계획 발표를 미뤄왔던 삼성전자가 그다음 날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짐작된다. 정통의 밸류업 계획인지 '약식' 공시인지 궁금하다"며 "약식 공시가 아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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