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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감사인 지정 2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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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전기공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를 받았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조용준 기자 원본보기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조용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에 대한 조사·감리조사 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전 담당 임원은 해임 권고 상당의 조치가 내려졌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화전기공업은 2021~2022년 52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 금융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적지 않았다.


또 우발사항에 대한 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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