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5억원대 부당이득" 증선위, 코스닥 상장사 前임원 검찰 고발

  • 숏뉴스
  •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금융당국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5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직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열린 제6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임원인 C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혐위 등으로 검찰 고발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C씨는 A사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자회사인 B사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특정 질병 치료 승인을 받았다는 호재성 내부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 거래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타인 명의 계좌를 활용해 차액결제거래(CFD)와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약 5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C씨는 2021년 3월 임원 선임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거래하고도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