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형 비상장사에 기한 안에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사가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사란 직전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 회사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회사다.
소유주식 현황은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요건에 해당하는 대형 비상장사는 다음 3개 사업연도에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는다. 아울러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도 내야 한다.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는 이 요건이 적용된다.
소유주식 현황 보고서는 회사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공문, 지배주주 등 소유주식 현황 및 대표이사 변동현황,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 방법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서 받은 고유번호 및 공동인증서로 시스템을 로그인한 뒤, 홈페이지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하고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등 제출'을 클릭해야 한다. 이후 회사 상황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문서를 첨부하면 된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 사유 발생 시 증선위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비상장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