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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국보에 542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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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국보가 5000만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일 제6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국보에 54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국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총 10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보는 2019년 종속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했다. 종속회사에 담보로 제공한 회사 지급어음을 대여금 및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대여금에 대한 회수 가능성 검토 없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시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차이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리기도 했다. 또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2019년 재무제표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국보 감사를 맡은 신우회계법인에는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 조치가 내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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