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7억

  • 숏뉴스
  •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억70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인 이화전기공업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의 금융자산인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의 공시 과정에 개입하는 등 내부 회계관리 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법인 외에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도 총 1억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