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검사
"매월 ○○% 수익 예상."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금융당국이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보전 등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을 적발하고 5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2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정기점검 결과 105사의 위법행위 133건이 적발됐다. 또한 금감원이 부당표시·광고 등 신설규제 관련 사항을 포함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9개사에 대해 검사한 결과, 35개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 35사에 대해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과금액 기준으로 전년(22개사, 1억4000만원) 대비 약 3.3배 증가한 규모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고의무 위반과 미등록 자문·일임은 감소 추세이나, 부당 표시·광고 등은 준수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당 표시·광고, 광고 기재사항 누락 등의 경우 2024년8월 관련 규제가 신설되며 이번에 처음 검사가 실시됐다.
주요 위법행위로는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등이 확인됐다.
먼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 게재 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투자',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 등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인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할 만한 상호 사용은 금지된다. 대기업 또는 대형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그 계열사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 역시 금지되지만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아울러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익률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누적 수익률을 제시하여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등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광고는 금지되지만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됐다.
'실제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 100% 환불 보장', '손실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등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시·광고 게재도 금지사항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올해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구분해 고위험군 대상으로 고강도 집중점검하는 소비자피해 예방 중심의 핀셋점검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변칙적 영업 활동이 고도화됨에 따라 점검 및 검사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위법행위 적발률을 높이는 등 강력한 단속기조도 유지하기로 했다.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 시 직권말소를 통한 퇴출 등의 조치도 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불법행위 유형, 제재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예방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