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에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창 법인,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은 검찰 고발 조치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창은 2021~2022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협력업체가 지급해야 할 채무 관련한 지급보증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
한창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인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 조치를 받았다. 인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은 각각 직무연수 4시간, 직무연수 6시간 등 조처가 내려졌다.
인덕 회계법인은 2021~2022년 한창의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창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더테크놀로지 역시 감사인 3년 등 조치를 받았다. 더테크놀로지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임원은 검찰 통보됐다.
더테크놀로지는 2021~2022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아울러 가짜 상품 유통 매출을 숨기고자 허위매출 거래를 위해 지급받은 지급보증 확약서를 미제출하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