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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 감사인지정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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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업체 2곳에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

썝蹂몃낫湲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7 조용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창 법인, 전 대표이사와 전 임원은 검찰 고발 조치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한창은 2021~2022년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고, 협력업체가 지급해야 할 채무 관련한 지급보증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했다.


한창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인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30% 등 조치를 받았다. 인덕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 2명은 각각 직무연수 4시간, 직무연수 6시간 등 조처가 내려졌다.


인덕 회계법인은 2021~2022년 한창의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창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했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더테크놀로지 역시 감사인 3년 등 조치를 받았다. 더테크놀로지 법인과 전 대표이사, 전 임원은 검찰 통보됐다.


더테크놀로지는 2021~2022년 상품매출 및 매출원가를 허위계상했으며 소액공모공시서류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다. 아울러 가짜 상품 유통 매출을 숨기고자 허위매출 거래를 위해 지급받은 지급보증 확약서를 미제출하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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