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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예외, 새 과세논란 될 것…금융세제 재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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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세포럼·태평양 공동세미나 개최
시장조성자 세제·자사주 소각·TRS 과세 등 현안 다뤄
“TRS 과세 확대 땐 자본시장 기능 위축 우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정에서 기존 금융세제 체계 전반에도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외적 보유·처분 허용 규정 등이 새로운 과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층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정상적인 헤지거래나 단순 시장접근 목적의 총수익스와프(TRS)까지 광범위하게 과세 대상으로 삼을 경우 자본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12일 금융조세포럼과 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지난주 개최된 제131차 공동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 환경 변화와 금융조세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향후 과세체계 전망과 쟁점 분석 ▲주식 TRS 과세 문제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발표를 맡은 임한솔 광장 변호사는 "자기주식의 자본적 성격을 명확히 한 개정상법과 자산성을 토대로 형성된 현행 과세체계가 당분간 병존하게 되면서 다양한 해석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개정상법은 원칙적으로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면서도 일정한 경영상 목적이 있는 경우 예외적 보유 및 처분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기주식을 여전히 자산으로 볼 수 있어 새로운 과세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자기주식 처분손익 과세 여부와 주주 소득 구분 방식은 물론, 부당행위계산부인, 비상장주식 평가,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등까지 기존 실무와 판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직후 토론에서는 과거 취득한 자기주식을 향후 소각할 경우 기존 양도소득 신고를 의제배당으로 다시 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과도기적 이슈로 다뤄졌다. 이 경우 인정이자, 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날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의 효과 분석' 발표에서 증권거래세 면제 제도가 실제 시장 유동성과 가격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 분석했다. 홍 박사는 시장조성자 세제 인센티브가 적용된 종목에서 비유동성이 감소하고 거래 회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론에서는 일부 시장조성자에게만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현행 구조가 조세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주윤 태평양 전문위원은 해당 제도가 지난 10년간 국내 증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해왔다면서도 앞으로는 "양적 확대보다 질적 내실화와 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이사가 '주식 TRS의 세법상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에서 확산되고 있는 TRS, 차액결제거래(CFD) 등 주식 투자와 유사한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기존 세법 체계만으로는 과세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202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장외파생상품 거래 소득이 국내 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포함되면서, 향후 과세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모든 TRS 거래를 일률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자본시장 기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도형 금융조세포럼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선진화하는 대전환기에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과세체계가 시장 현실과 조화롭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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