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요건 상향계획 1년 앞당겨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기준 강화
오는 7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을 맞추지 못한 상장사와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장은 많고 상장폐지는 적은 구조로 인해 부실기업이 누적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다.
상장규정 개정에 따라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요건이 더 빨리 상향된다. 기존에는 200억원인 코스피의 시가총액 요건이 내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현재 150억원인 코스닥 시가총액 요건은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코스피 시가총액 요건은 올해 하반기 300억원, 내년 500억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요건은 올해 하반기 200억원, 내년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시가총액 유지 기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10거래일 연속 및 누적 30거래일 넘게 시가총액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상장폐지됐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30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이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한 주식병합 등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됐다. 최근 1년 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할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추가적인 주식병합 및 감자가 불가능하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 및 감자도 막힌다.
완전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 요건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일 때만 상장폐지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된다. 다만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의 경우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공시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에서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0점으로 강화된다.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된다.
시가총액 요건은 오는 7월 1일, 내년 1월 1일 상향되며, '동전주' 요건 및 공시위반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오는 6월 1일 이후 반기말이 찾아오는 법인부터 적용되며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