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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때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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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 시 주가 외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도입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계열사 간 인수합병(M&A) 시 자산가치, 주식가치, 수익가치 등을 반영한 합병가액을 별도로 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병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를 작성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평가 절차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썝蹂몃낫湲 1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5.14 김현민 기자

현행 자본시장법은 기업이 합병을 추진할 때 주가를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의 내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일부 지배주주가 이를 악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가액을 정하고, 그 피해가 소수주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할 때도 같은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함께 반영됐다.


정무위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온 합병가액 산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 개선이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본회의까지 통과돼 실제 자본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마지막 전체회의인 이날 회의에서는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보험사기 관련 법률이나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한 사람이 보험 모집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통과됐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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