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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NH투자증권 임원·배우자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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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상장사 주식 매입해 부당이득
합동대응단 2호 사건
2차·3차 정보수령자, 법정 최고 수준 과징금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수한 후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임원과 배우자, 지인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은 2차·3차 정보수령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의 2호 사건이다.


증권사 임원과 배우자를 비롯한 8명은 2023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얻은 공개매수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5개 상장사 주식을 집중 매집하고 정보 공개 후 전량 매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받은 8명 역시 저가에 주식을 매수하고, 공개매수 등 관련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등 시장질서를 현저히 교란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증권사 임원 및 정보 수령자들을 일괄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들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2차·3차 정보수령자에게 법령상 최고 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5배, 3차 정보수령자는 부당이득의 1.25배를 물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의 본보기를 보여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증권사 임원이 배우자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배우자 역시 이를 모방해 또 다른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등 수법이 고도화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임원은 징계 면직 처리된 상태다.


합동대응단은 자금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다수 증권계좌의 귀속 주체를 파악해 공모 관계를 규명했다. 이날 검찰 고발 조치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8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수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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