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m
닫기버튼 이미지
검색창
검색하기
공유하기 공유하기

"거래수수료 10배 비싸" ETF 투자 유의사항 살펴보니

  • 숏뉴스
  •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 공유하기
  • 글씨작게
  • 글씨크게

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증권사 영업점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해 5년간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해온 A씨는 최근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한 경우보다 거래수수료가 10배 정도 비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했는데 추가로 신탁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은행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다.


최근 ETF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관련 금융 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다.


금감원은 21일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ETF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ETF 투자 시 ▲ETF 수수료 ▲연금저축계좌 수수료 ▲투자종목 ▲매매시점 ▲자동매도 서비스 등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게 되면 0.1% 수준인 거래수수료 외에 신탁수수료(0.03~2.0%), 중도상환수수료(0.0%~1.0%)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로 인해 ETF 실제 수익률은 당초 목표수익률보다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를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온라인이 아닌 영업점에서 개설한 후에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이 수수료율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 개설 계좌로 HTS · MTS 거래 시 수수료율은 0.01~0.015%인 반면, 영업점 개설 계좌로 HTS · MTS 거래 시 수수료율은 0.1~0.2%였다. 또한 영업점 거래 시 수수료율은 0.4~0.5%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이 판매하는 ETF 종목은 증권사와 달리 한정적인 편이고 은행별로도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유의사항에 포함됐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를 이전하기 전에 본인이 매수하려는 ETF 종목을 판매하고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C씨는 증권사에서 가입한 중개형 ISA계좌로 ETF에 투자해오다 은행 직원의 권유로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은행 신탁형 ISA 계좌를 개설했으나, 새로운 계좌로는 기존 거래하던 ETF 종목을 매수할 수 없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은행에서 주로 운용하는 신탁형 ISA의 경우, ETF 거래를 은행에 신탁하는 구조며 해당 은행이 정한 ETF 종목만 거래 할 수 있다. 반면 증권사의 중개형 ISA는 소비자가 직접 ETF를 거래하고 상장된 국내 ETF 거래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 매매할 수 없으므로 약정체결 시 실제로 ETF가 매매되는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에 따르면 ETF 위탁매매 업무는 상장증권의 위탁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에 허용된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은행은 제휴 증권사를 통해 고객의 ETF 매수 · 매도 주문을 처리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시간 거래가 어렵다. 은행별 ETF 매도 및 매수 시간대는 각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 및 목표수익률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는 점 역시 유의사항으로 담겼다. 최근 금감원에는 ETF 투자 시 은행 영업점 직원이 자동매도서비스 목표수익률을 임의로 설정하였다는 민원, 목표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ETF 특정금전신탁은 단기투자보다는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이므로 본인의 투자성향, 투자자산 배분·투자종목 리스크 등을 고려해 목표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