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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책무구조도 시행 앞둔 운용사에 '내부통제'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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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자산운용사 등 중소형 금투업자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를 재차 주문했다. 최근 급성장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시 대차거래와 자전거래 방지, 유동성·괴리율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22일 오후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2026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 등 35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은 자산운용업계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의 최근 이슈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책무구조도 도입 및 운영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펀드 운용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상품 광고에도 철저한 준법감시 체계를 유지해 자산운용업의 신뢰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도입 취지와 추진 경과, 이미 제도를 도입한 대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시범 점검 결과 등을 업계에 공유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를 포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에도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적용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펀드 운용 과정에서 집합투자규약 위반, 의결권 관련 공시의무 위반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본시장법 위반 사례를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법규 미숙지 등에 따른 각종 보고의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차원의 관리 강화도 요청했다.


ETF 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 급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ETF 운용 과정에서 적절한 대차거래와 자전거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유동성 및 괴리율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성공급자(LP)와 지정참가회사(AP) 운영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준법감시 업무 효율화 방안도 소개됐다. 구체적으로 투자광고 심의와 운용 제한사항 점검 항목 추출 등 준법감시 업무에 AI를 활용한 사례 등이 공유됐다. 업무 표준화와 자동화를 통한 내부통제 효율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 AI 도입 가이드라인, ETF 투자광고 관련 광고 표시와 운용실적·수익률 표기 등 유의사항도 안내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AI 기반 준법감시 효율화, 책무구조도 안착 및 반복 위반사례 재발방지 등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금융당국과 업계는 정기적인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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