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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운용,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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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출자돼 투자자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된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 등 강력한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정책형 펀드를 통한 서민층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자산운용은 국내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을 돕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삼성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22일부터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6월1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집하며 물량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정책 성과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공익적 취지로 마련된 상품이다. 조성된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12개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비상장 기업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에 집중 투자된다.


이번 펀드의 가장 큰 구조적 특징은 안전성을 한층 강화한 '손익차등형' 구조의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라는 점이다. 공모펀드 내 편입된 사모 자펀드는 운용 결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정부와 사모펀드가 출자한 자금이 일정 하락 범위(17.5~20.8%)까지 먼저 손실을 흡수하는 후순위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는 만기 시 일부 원금 손실을 방어할 수 있는 완충 지대를 확보하게 된다. 다만 원금 전체를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세제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가입 금액에 따라 차등적인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데 투자금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더해 5년 이상 만기 보유 시 배당소득에 대해 9%의 분리과세 혜택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가 아닌 '국민참여성장펀드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가입 자격은 19세 이상 성인 또는 15세 이상 근로자이며 최근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투자 한도는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이다. 출시 직후인 22일부터 6월 4일까지 2주간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서민 전용 물량으로 우선 배정하여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국민성장펀드에 가입하면, 자금은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 엄선된 10개의 사모 자펀드에 분산 출자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에 의무 투자해야 하며 비상장사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도 각각 10% 이상을 채워야 한다. 각 자펀드는 운용사의 경험과 스타일에 따라 업종별 투자 비중을 다르게 가져가므로 투자자는 자연스럽게 10개 사모펀드의 분산 투자 성과를 향유하게 된다.


권순길 삼성자산운용 OCIO솔루션운용팀장은 "국민성장형 자펀드 운용사 선정 시 핵심은 우수 기업 선별 능력과 투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역량"이라며 "재무건전성 스크리닝은 물론 유니콘 기업 발굴 역량과 과거 상환 실적 등을 철저히 검증해 장기 투자에 걸맞은 안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펀드는 만기 5년의 폐쇄형 구조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투자 후 3년 이내에 자산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어 장기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입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은행 4곳과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 5곳의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에서 가능하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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