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의 수습기관 및 수습가능부서가 늘어나면서 합격자의 취업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31일 밝혔다.
방안에는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의 수습기관 및 수습가능부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험에 합격하고도 수습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합격자는 회계법인과 공기업, 사기업 등 수습기관에서 1년 이상 실무 수습을 받아야 공인회계사로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다.
수습기관은 회계법인, 감사반,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에서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기관으로까지 늘어났다. 재무제표 작성 부서로만 제한됐던 수습가능부서도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확대됐다.
지도공인회계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력 요건은 7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며,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별도 확인을 통해 최고재무책임자(CFO)나 회계팀장이 합격자를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수습처 배정 방안도 마련됐다.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하는 등 미지정 기간이 긴 합격자가 수습처 배정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신청했다면 수습처 배정받게 될 예정이다. 배정 기관은 외부감사법상 상장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이다. 배정 인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정하며, 배정 규모는 배정대상 전체 인원 중 회계법인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만큼 할당한다. 이에 따른 수습기간은 1년이며 등록 회계법인에서의 현장 실무 기간은 9개월 이상이다. 나머지 기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론 중심 교육을 받는다.
배정 기관은 배정 규모 대비 실제 채용 인원을 기준으로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받을 예정이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회비 부담 완화를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 조치를 위해 금융위에서 올해 상반기 중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