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서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코빗은 이런 내용의 '연락처로 보내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코빗 회원이 받는 사람의 지갑 주소 없이 휴대폰 번호와 실명만 입력해 가상자산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상자산을 보낼 때 지갑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오기재로 인한 자산 손실 우려를 줄이고, 가상자산 송금을 일반 금융 서비스 수준으로 단순화했다.
송금 한도는 1회 100만 원, 1일 1000만 원으로 별도 송금 수수료는 없다. 거래소 내부 이체 방식으로 직접 처리되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와 컨펌 대기 시간도 발생하지 않는다.
코빗은 받는 사람이 코빗 비회원인 경우에도 송금 사실을 알림톡을 통해 안내하도록 설계했다. 받는 사람이 요청 후 72시간 이내에 코빗 가입과 본인 확인을 완료하면 가상자산을 수취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수취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송금인에게 자동 환불된다.
보안성 강화를 위한 장치도 적용됐다. 송금 단계마다 다중 인증과 금융사기 주의 안내가 진행되며, 받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와 실명이 모두 일치할 때 송금 알림이 발송돼 잘못된 송금을 방지한다. 이용 대상은 고객 본인 확인(KYC)과 해외납세정보(CARF) 이행을 완료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 회원이다.
이정우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최고제품책임자(CPO)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