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를 적발했다.
닥사는 3개월간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조사를 실시해 12개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거나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에게 영업하는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실시됐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불법 장외 거래소 8개,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 4개 등 12개 업자가 불법 영업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불법 장외 거래소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거래소의 평균(0.16%)보다 높았다. 일부 거래소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국내영업 해외 거래소는 한국어 홈페이지와 원화 결제를 지원하거나 한국인 고객 유치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맞서 업권 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