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넷플릭스 협업 정보를 미리 알고 8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SBS 전 직원 등에게 11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0일 정례회의를 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8000만원을 부과 조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SBS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했던 A씨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미공개 주요 정보를 입수하고,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해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친 B씨 역시 이러한 정보를 전달받아 공시 전에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취한 부당이득은 약 8억5000만원이다. 증선위는 A씨에게 부당이득 규모를 웃도는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B씨에게도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 대비 2배에 가까운 394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증선위는 "부당이득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음에도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도입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의 두 번째 적용 사례다. 이들이 취한 전체 부당이득 중 5억1000만원의 단기매매차익도 이미 반환이 끝났다. 증선위는 이번 조치가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며,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