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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상자' 행방불명…法院 "검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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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표용지 상자 투표소에 부존재"
"소재 특정 시 다시 검증"


사법부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논란을 빚었던 현장으로 강제 검증에 나섰으나, 핵심 증거품이 감쪽같이 사라져 집행이 불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역시 해당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유실된 선거 물증의 행방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거세질 조짐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으나, 목적물이 전무해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법원은 추후 서면 조사 등을 통해 해당 상자의 위치가 특정되는 대로 검증 기일을 다시 잡겠다는 방침이다.

썝蹂몃낫湲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 측은 행방이 묘연한 상자가 정식 '투표함'이 아닌 단순 용지 수송용 박스여서 법률상 보존할 책임이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난 5일 공권력이 투표함을 옮긴 직후 회의장에 진입했던 외부인들이 집기를 뒤지는 과정에서 상자를 임의로 반출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유실된 상자는 선관위의 행정 과실을 증명할 결정적 단서로 꼽혀왔다. 앞서 현장에서 포착된 사진에 따르면 박스 겉면에는 '인쇄 매수 1900매'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이는 해당 구역 전체 유권자 수(3856명)의 49.3%에 불과한 물량이다. 전체 선거인 수의 최소 절반 이상을 인쇄하도록 규정한 선관위 자체 관리 지침을 하회하는 수치다.


한편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이번 용지 수송 상자 외에도 송파 지역 내 문제가 발생한 10개 투표소의 사흘간(6월 3일 오전 8시~6월 5일 오후 9시) CCTV 녹화본과 사태 당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실시간으로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및 문자 내역 등이 포함됐다. 사법부는 해당 자료들에 대해 현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이번 소송 절차는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선거 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증거 유실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해 받아낸 결과다. 당사자 자격으로 집행을 참관한 김 최고위원은 "선관위가 스스로 정한 하한선조차 지키지 못했음을 입증할 물증이 사라진 상태"라며 오는 15일경 공식 선거소청을 제기하는 한편, 회신 결과에 따라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에 대한 추가 보전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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