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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한창·더테크놀로지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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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한창과 ㈜더 테크놀로지(옛 ㈜한창바이오텍)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과징금은 한창에 8억1580만원, 한창 전직 대표이사 등 2명에 1억300만원, 더테크놀로지에 2억8980만원, 더테크놀로지 전직 대표이사 등 2명에 2180만원 등이다.


한창은 2021~2022년 철강제품 유통거래에서 재화를 통제하지 않았음에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력업체가 회사 관계기업에 지급해야할 채무와 관련해 회사가 지급보증한 금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더테크놀로지는 협력업체에 상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 재무제표상 매출·매출원가를 허위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허위 상품 유통 매출을 은폐하고자 지급보증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매출채권 회수 외형을 가장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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