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전·현직 기자와 공인회계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공인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전·현직 기자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현직 기자 등 5명과 1800여건의 기사를 통한 주식 선행매매로 부당이득 85억6000만원을 얻었다.
이들은 기사 보도 전 주식을 선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을 썼으며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기사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2년 10월부터 24년 7월간 A씨 일당과 같은 방식으로 300여건의 기사를 통해 단독으로 7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처럼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